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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사건 총정리

by 라쿤 포스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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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성완종 전 의원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사건 총정리

 

 
 소위 ‘성완종 리스트’로 파문을 일으킨 성완종 사건은 2015년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조사 대상이 된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로비 리스트를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1. 사건의 발단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2015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의 비리 척결 언급이 있은 후 다음 날인 3월 18일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분식회계였다.
 
2015년 4월 6일, 검찰이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경남기업의 회장인 성완종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8일 오후 2시 성 회장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MB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성완종 회장의 사망 직전 행적

 

2. 성완종 회장의 극단적 선택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2015년 4월 9일 오전 8시 6분경 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성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성 회장 아들이 강남구 청담파출소에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CCTV 확인 결과 오전 5시 11분경 집을 나서 택시를 탄 것이 포착되었다. 휴대 전화 위치추적 결과 오전 8시 40분경 종로구 평창동 방면에서 신호가 잡혀 경찰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종로경찰서 직원과 경찰, 14개 중대 등 1,300여명과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이러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성 회장은 오후 3시 32분경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 26분 만의 일이었다.
 
시신은 서산의료원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남긴 부채로 인해 묘소가 경매로 풀려 제3자가 선산을 사 버렸고 결국 파묘되었다.
 
 

3. 성완종 리스트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리스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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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0일 검찰은 총 55자가 적힌 메모지를 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에 현 정부 주요 인사 및 일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메모지를 보면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부산시장(서병수로 추정),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의 이름과 일부 인사들 옆에는 금액까지 적혀있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었고 검찰은 해당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들의 반박 (출처=조선일보)

 

4. 재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2016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완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8일 당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홍준표 역시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2017년 2월 16일 홍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검찰에서는 상고하였고 2017년 12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당시 수사를 받은 인물들 대부분은 혐의없음, 무죄 판결로 종결이 됐다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을 받은 인물들

 

홍준표는 1심 판결 후 인터뷰에서 노상 강도를 당한거 같은 기분이라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지." 라며 분노했다.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쑥대밭이 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으나 역시나 참패했다. 그러나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휘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당시 척당불기에 대한 윤승모의 주장이 홍준표측의 반론으로 반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에 '진술내용의 일부는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라고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재판 당시 척당불기에 대한 양 측의 진술도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품 전달자라는 윤씨가 의원실에서 척당불기 액자를 보았다는 것과 의원실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홍준표가 착각했든 의도적으로 감추었든 해당 액자의 존재여부가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도 아니며 성완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 할 당위성 부재, 비자금 조성 흔적의 부재, 윤씨의 추상적이면서도 당시 동행자였던 부인의 진술과도 충돌할 정도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 휴대전화 등 최중요한 증거를 폐기하여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점, 게다가 윤씨에게 허위진술의 당위가 있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