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근로가 무엇인지, 공공근로 자격 요건, 공공근로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신용불량자도 가능? 공공근로는 무엇일까?
'공공근로'란 백수를 포함한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복지정책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이지만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는 "취로사업(또는 '생계지원사업')"이라 하기도 했었죠.
코로나 대유행 기간인 2020년~2022년에는 "희망근로", "희망일자리"라고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그렇게 부르는 지자체도 간혹 있었습니다. 모집 유형별로 청년모집군만 묶어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모집군만 묶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모집군만 묶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해당 시·군·구청에서의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합니다.
공공근로 선발기준
공공근로도 연령별, 대상별로 지원사업이 나뉘기 때문에 선발 기준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각 사업별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근로사업(일반모집)
- 만 18세 이상, 특별한 나이제한 없음
- 선발인원이 가장 많음
2. 지역일자리사업(청년모집)
- 18세부터 34 ~ 39세까지 모집
3. 노인 일자리 사업
- 만 65세 이상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함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선발되었다면 발표일 전후로 해당 관할 시·군·구청 관련 과에서 담당자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면 됩니다.
또는 그냥 선발이 되었다고만 알려주고 어디에서 일하는 지는 추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된 발표일에 안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99% 탈락한 것입니다.
다만 부재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를 남기고 지정된 발표일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상 부득이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했다면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줘야 합니다.
발표일에 탈락했더라도 첫 근무시작 후 2주 이내로 추가합격 연락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공근로 결격사유
그렇다면 공공근로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는 공공근로 결격사유들입니다.
<공공근로 결격사유>
1.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지급만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이면 가능할 수 있다.
2. 가족 등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즉, 가족 중 1명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 29세 미만인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는 가능하다.
3. 일신상의 사유로 직전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4.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자.
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지역공동체 · 노인일자리사업)자 중 불성실 근무로 제외된 자.
6. 신청일 기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
7.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선발되지 않는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같이 살고,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간다면 지원 불가.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8. 재산에 있어서는 본인과 식구들 재산이 합해서 총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 소득분위로는 식구들 중 한명이라도 월소득이 중위소득기준 70%이상 많거나,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되는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선발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9.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도 학기중에는 학교를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을 했거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이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가능.
10. 연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2회가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
11.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는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기준 70%이상으로 많이 납부하면 선발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면제로 해당 사유 없지만 지역마다 다르다.
위와 같은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워크넷 등을 통해 공공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등을 챙겨서 관할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자격증은 딱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시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서 가져가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선발되는 경우라도 웬만하면 하는 편이 좋습니다. 괜히 거부했다가 추후 재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근로의 의미,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근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나 워크넷 인터넷 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언제 공고가 뜰지 모를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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