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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민법 이혼 6대 사유, 발기부전??

by 라쿤 포스트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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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혼 6대 사유, 발기부전??

 

발기부전이 이혼사유라니...!

중년 남성들의 고민...

발기부전은 중년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심각할 경우 가정 내 불화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부부관계가 곤란한 정도다. 어떠한 치료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치료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민법 6대 이혼사유에 발기부전?

발기부전이 민법 판례상 이혼사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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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발기부전임에도 치료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제6번째 사유로 판시돼 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발기부전 등 성관계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한다고 본다.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관계회복은 서로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남자가 발기부전이 생겼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방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문제는 발기부전이 심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남성은 자신이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에서는 잘 섰다" 등의 불필요한 말을 해서 결국 이혼법정에서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