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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유출 폭로사건 완벽정리
※ 사건 정리에 앞서
이 사건으로 인해 유포된 영상들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재유포되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지에서는 이를 이용해 팔로워를 얻는 사칭 계정이 등장했다. 유포된 동영상을 판매, 공유하는 계정들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 황의조 영상유출 폭로사건의 발단
6월 25일,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황의조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며 "자신뿐만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는 자신의 게시글에 황의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관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으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폭로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영상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2. 폭로자의 알 수 없는 행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폭로자는 황의조와의 인스타그램 DM 내용을 공개하고, 몇 분 뒤 정리해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내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오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27일 12시경 "응원에 감사하고 이 계정은 이슈 제보, 사건사고 제보계정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결국 궁금증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게시물이나 약속했던 라이브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이름을 황의조 에서 '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의구심만 남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3. 황의조 사건 수사과정, 갑론을박
'23년 11월 16일, 결국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구속되었다.
11월 18일,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포된 동영상이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은 후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황의조는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1일, 피해 주장인이 "거부했는데도 황의조가 무시하고 촬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연인 사이에 허락된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여부를 적극 부인했다. 거기에 피해 주장인 측 법률대리인이 "잠깐 만나긴 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또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반박했다.
11월 22일, KBS에서 해당 영상을 유출한 여성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단독 보도를 냈다. 형수는 그간 황의조와 동행하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황의조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진 유포자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수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고 타인이 유출한 것이라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부 침입 기록도, 해킹 가능성도 없다"며 형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황의조는 피해 주장인에 대해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했으며 해당 여성 역시 영상 촬영을 인식하고 있었고 같이 보기도 했다"며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기에 지금껏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11월 23일, 여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위 황의조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영상이 유포된 직후 이뤄진 황의조와의 통화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을 공개하며 합의되지 않은 촬영임을 주장했다.
통화 녹취록에서는 피해 여성이 과거에 영상을 지워달라 했었다는 것, 촬영을 거부했었던 것,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하라고 말한 것과, 이후 황의조가 '찍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것이 담겼다.
통화 후 이어진 카카오톡 메세지에서는 황의조가 불법촬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여성 측은 이것이 통화에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이후 법률조력을 받고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으며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상 가해자가 촬영 중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또한 추후 촬영 사실을 알려줬다 하여 그것이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의조가 여성의 직종과 기혼여부를 밝힌 것은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협박이라 반발했다.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같은 날인 23일에 뉴스1에서 6월에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모방범죄를 벌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음을 밝히는 단독 보도를 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8월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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