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부동산을 계약할 때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전자 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173억 원을 들여 2018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 시스템은 쉽게 설명하자면, 종이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고 전자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형식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 계약서와 같다. 매수자와 매도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약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선택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기본 사항'과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특약을 포함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한다. 이건 주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작성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끝나면 전자 문서를 생성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다음, 당사자들의 전자서명을 받는다. 그 전에 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놓고, 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준비한다.
중개사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메시지를 보내면,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이중으로 확인하려면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지문, 서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전자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를 확인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하고 저장한다. 양쪽 거래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공인중개사도 이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확정 서명을 한다. 서명이 끝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완료된다.
이처럼 컴퓨터나 태블릿PC 등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단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자계약을 하면 일단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지문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나 문서의 진위 여부가 잘못될 일이 없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문서, 도장을 속이는 등 사기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먼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그 밖에 계약서를 직접 쓰러 오기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도 계약 절차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 8년이 되었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지도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전자계약 이용률은 전체 거래의 5%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전자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용률을 놓고 보면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왜 이용률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거래 가격이 크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고, 도장도 현장에서 직접 찍어 계약서를 손에 쥐어야 했던 과거의 관행 때문이다. 한 단어로 '불안'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면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려고 가격을 시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써서 계약하거나(업 계약), 매도인이 세금을 덜 내려고 가격을 낮게 써서 거래하는(다운 계약) 등 불법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넣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한다. 이러한 편법들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중개사 입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막연히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용률 저조에 한몫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계약 활성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2월, 전국의 민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1,542건으로 전월 대비 5~6배가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반응을 보면 "전자계약으로 하면 모바일 뱅킹으로 중도금과 잔금도 치를 수 있어 더 좋다" , "처음에는 더 번거롭게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 훨씬 편하고 안심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물론 비대면 트렌드가 널리 퍼졌다고 갑자기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세도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주 거래층은 5060세대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불안한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전자계약의 일반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은?
정부는 전자계약 확산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주택 임대자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어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준다.
또한 계약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도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도 하고, 매수자에게 최대 0.2%의 금리 혜택도 준다. 일부 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도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수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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